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No.8  중국 세관 통관 불가 제품 항목입니다.(필독)

  • 작성자 : 관리자
  • 작성일 : 2019.03.24
  • 조회수 : 306

차이나 센터 측에서 전자상거래 출고금지품목 공지가 왔습니다.


1.음식물은 모두 금지입니다.

- 차,라면,농산품,사탕 등등 식음이 가능한 제품 모두(사업자 LCL통관 가능하나, 한국 요건검사(검역 및 성분표)통과 해야만 가능합니다.)


2.모형무기류 및 무기류(산악용 칼)재질불문 모두 전자상거래 수출금지입니다.

- 코스프레,장난감 칼,총, 산악용 칼 등등


3.배터리류(배터리, 알칼리,망간배터리 등)모두 금지입니다.

- 배터리가 포함된 완제품에 한해선 개인전자상거래만 유예진행합니다.

- 배터리가 포함된 완제품이라 하더라도 LCL통관은 불가하며 전자상거래로 수출이 가능합니다.


사전 체크 잘 하시어 고객님들의 배송 진행에  차질 없도록 부탁드립니다.


감사합니다